2016년03월06일 8번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
-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
- ③ 허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
- ④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철회를 권고하는 행위
(정답률: 3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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