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8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
  •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
  • ③ 허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
  • ④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철회를 권고하는 행위
(정답률: 36%)

문제 해설

"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철회를 권고하는 행위"는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다단계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해야 하며, 고객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.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가 아니며, 오히려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이다.
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